공지사항

2023년 1월1일부터 중개업무,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 상향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규정이 개정되었는데 보증금액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 1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   기존 2억원 이상-> 4억원이상 2.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   기존 1억원 이상 -> 2억원이상 *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액된 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시 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   
2022-12-31 16:22:22